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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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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은 1년에 1회 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하는데요. 저는 올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서 이수를 하였습니다. 아직 안받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별개이니 따로 이수해주세요!

  •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교육내용) 아동학대 관련 법,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징후,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마이페이지-종료된 강좌-수료증 출력)

 

※ 경기도 지식(www.gseek.kr)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나의학습관리-수강완료-수료증 출력)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교육과정안내-수강신청-과정명에 '아동학대'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나의 학습방-이수증 발급)

 

※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lms.educare.or.kr)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마이페이지-나의 강의실-수강완료 과정-수료증 출력)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법 제 63조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 교육 미실 시 제재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관련 질문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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