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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정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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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아졌죠?

예전보다 기사나 뉴스에서 심심치않게 보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보육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힘이 많이 빠진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왔습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2.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2014. 9.29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

 

출처)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 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의거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등 실시

3.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 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 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 ・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설치 ・운영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아동학대 발생 시설은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 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등 적극 실시 -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 반드시 진행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평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급 조정 
  •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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