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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정보

2021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일정 안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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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예정자는 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해야합니다.

* 사전 이수란?
임용 예정일이 ‘21년 1월 1일인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 교육대상: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공백이 있는 자(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1) 만 2년 내에 아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②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공무원법」제32조 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 교육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 교육시간 : 총 4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 교육비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금액은 ~8만원까지 들었어요

※ 신청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로 가상계좌가 공지되면 안내받은 기간까지 교육비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환불규정

- 교육 시작전: 100%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미환불


■ 교육일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교육통합관리 또는 교육일정안내) 확인


■ 교육신청

1) 전국 공통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로그인 → ‘교육통합관리’에서 시도 내 교육 일정(신청 가능일) 확인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사랑헬프데스크로 문의 1566-3232

2) 서울 지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보수교육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일반직무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서울 외 기타 지역의 비현직자 신청 가능


■ 주의사항

1) 교육 대상자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

2) 교육신청 시 자격조회, 보수교육조회, 경력조회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시지 않는 경우 호환성 보기 설정과 혼합된 콘텐츠 표시 설정을 꼭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환성 설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주소 복사(http://chrd.childcare.go.kr/)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주소 추가 > 새로고침
- 혼합된 콘텐츠 표시 설정: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혼합된 콘텐츠 표시 [사용] 으로 변경 > 새로고침

※ 교육 일정 및 시간 등의 세부적인 문의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첨부파일의 교육일정은 시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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