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도 보육교직원 호봉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육교사 월지급액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건비를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기준]
1.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영아반과 유아반의 인건비 지원이 많이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를 채용할 때, 호봉이 높아 인건비로 인해 갈등이 된다면? 영아반으로 배치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시간제보육 교사 인건비는 Ⅷ. 시간제보육 안내 참조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혼합반 운영시 낮은 연령 기준 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
2.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 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출산 휴가 시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 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 에는 대체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참고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2021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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