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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정보

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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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관찰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아는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는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교사는 매일 아침 영아를 맞이하면서 간단한 시진과 문진을 통해 건강상태, 청결상태, 용모를 체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특이사항에 대해 매일 물어보세요. 특히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교사들이 질병의 특성을 미리 알고 조기에 발견해야 감염성 질환이 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영아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교사가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사는 의도적이긴 하나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자연스럽게 목덜미를 만져보며 열이 있는지 느껴봅니다.

③ 인사하는 짧은 시간 동안 표정, 병색유무, 외모의 청결상태, 행동 특징 등을 관찰합니다.

④ 등원 시 이상이 발견되면 일단 보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확인해 본 다음 괜찮은 경우라도 자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2) 신체계측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의 키, 몸무게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최소 18개월 미만 영아는 2개월마다, 그 이상의 영아는 6개월마다 측정·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각 개인 생활기록부에 신체발달상황 작성란에 기록해두면 됩니다. 각 개인마다 고유한 성장 리듬이 있으므로 반드시 출생 시의 키와 몸무게를 알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성장곡선을 작성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몸무게는 영양상태의 지표가 됩니다.

3) 건강검진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건강검진 결과서 서류를 비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 통보서를 받아 보관·관리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보육통합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원에서 출력을 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 결과 통보서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꼭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실시 결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1차 생후 14~35일

2차 생후 4~6개월

3차 생후 9~12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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