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지원시간) 월 80시간
-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 개별 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 이용전) 1~2일 전: -2점, 3~4일 전: -1점
·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 시간 전: -3점, 예약 시간 내: -4점, 미이용: -5점, 초과이용: -7점
* 초과이용: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감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 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 우리동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찾는 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정양육지원>어린이집이용정보>어린이집검색
- 시, 도>시,군,구>특성 '시간제보육'>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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